2026 주거급여 지급 기준·지원 내용 총정리 (중위소득 48%·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2026 주거급여 지급 기준·지원 내용 총정리 (선정기준 48%·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2026년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임차급여)”과 “집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지원 내용, 표로 보는 금액, 신청 절차/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최종 수급 여부·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거주형태/주택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수치는 공식 안내 기준을 인용했습니다.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가구” 기준)
  • 2026 선정기준액(월): 1인 1,230,834원 / 2인 2,015,660원 / 3인 2,572,337원 / 4인 3,117,474원 / 5인 3,627,225원 / 6인 4,106,857원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지역·가구원수별 상한 존재)
  • 수선유지급여(자가):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 중보수 1,095만원(5년) / 대보수 1,601만원(7년)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2026 주거급여 선정 기준(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가구 기준)

가구원 수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중위 48%, 월)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출처: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주거급여소개’ 2026 적용기준 표

지원 내용 1) 임차급여(월세 지원):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 임차료 지원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원 인상으로 안내됩니다.

2026 기준임대료(임차급여 지급상한) 표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 7인: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 8~9인: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출처: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주거급여소개’ 2026 기준임대료 표

실전 예시(이해용)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이 369,000원이라면, 실제 월세가 320,000원일 경우 지원은 “상한 369,000원”이 아니라 실제임차료 320,000원 범위에서 산정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부 산정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 내용 2)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집수리(현물) 지원

자가가구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 평가를 거쳐 주택개량(수리)을 지원합니다. 2026년 수선비용(주기)은 아래처럼 안내됩니다.

구분 수선비용(한도) 주기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또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에 10% 가산 안내가 있습니다.

출처: 마이홈포털 ‘주거급여소개’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 신청 방법(2026): 어디서, 어떻게?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주택조사(임대차/노후도)가 진행됩니다.

지원 절차(흐름)

  1.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조사
  3. 주택조사: LH에서 임대차 계약관계/주택 상태 조사
  4. 보장결정: 시·군·구 결정 통지
  5. 급여지급: 시·군·구에서 지급(임차) 또는 수리 지원(자가)

구비서류(대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신분증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예: 고용임금확인서 등)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 마이홈포털 ‘주거급여소개’ 신청 안내

실수 TOP 6 (이것 때문에 탈락/지연됩니다)

  1. 가구원 수 산정이 실제와 다름(주소 분리, 동거인 등)
  2. 임차가구인데 임대차 계약서 준비가 늦어 신청이 지연됨
  3. 월세가 아닌 사용대차인데 사용대차 확인서를 누락
  4. 소득은 낮은데 재산(차량/금융/부동산) 반영을 간과
  5. 자가가구에서 “현금 지급”을 기대(수선유지급여는 주택개량 지원이 원칙)
  6. 기준임대료를 “내가 무조건 받는 금액”으로 오해(상한일 뿐, 실제임차료/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저장용 체크리스트 (신청 전 10분 점검)

  • 1)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 기준(중위 48%) 이하인지 확인
  • 2) 임차라면: 임대차 계약서(전대차 포함) 준비
  • 3) 사용대차라면: 사용대차 확인서 준비
  • 4) 통장사본/신분증/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준비
  • 5) 자가라면: 수선유지급여는 “수리 지원”임을 이해하고 주택조사 일정 대비

FAQ

Q1. 2026년 주거급여 기준은 몇 %인가요?

A.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안내됩니다.

Q2. 기준임대료 상한보다 월세가 더 비싸면 차액도 지원되나요?

A.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즉, 상한을 초과한 금액까지 “무조건” 지원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Q3. 자가가구는 매달 돈이 들어오나요?

A.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주택개량)로 지원되며, 안내에는 주택개량 이외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Q4. 7인 이상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안내에 따르면 7인은 6인과 동일,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입니다.

다음에 읽으면 좋은 글 (내부링크용)

마무리

2026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중위 48%)만 맞춰도 끝이 아니라, 임차/자가에 따라 조사와 산정 방식이 달라요. 위 표(선정기준액,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를 저장해두고, 체크리스트대로 서류만 갖추면 신청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지급액·일정·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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